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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1:17:00 | |||
신안군, 부가가치세 3억 8천만원 환급 받아 | |||
- 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음식업,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천일염체험시설 등 건립비가 공제 대상임을 파악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아낸 것이다. - 더구나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 절차 이행이 없었다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군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외부용역 없이 한발 앞서 환급 추진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경리담당(240-8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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