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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10:02:00 | |||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복지 대책 강화 |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누적 28만명, 전남지역 1천 4백여명으로 추산되며, 신안지역은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중도탈락 위기에 놓인 청소년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을 통한 학업복귀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사회진입과 취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유관 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신안군청 교육복지과(061-240-8701)나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61-240-870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다시 미래를 향해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여성정책담당(240-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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