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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13:07:00 | |||
신안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
군은 이번 지가열람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상반기 토지이동분 2,785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현장 민원인 중심의 세밀한 행정을 추진코자 의견 제출인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0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방침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061- 240-8396, 8397)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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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hwp (Down : 322, Size : 1.61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