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2 | 3204 | ||
2016-01-21 11:19:00 | |||
방조제 개보수공사 입찰 담합 우려 기사에 대한 해명 | |||
- 국내 대부분의 방조제가 신안군에 산재해 있어서 최근 10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의 유무를 입찰자격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가운데 10여개의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문이 좁혀짐 - 신안군의 10여 년간 공사예정가 70% 이상의 시공 실적을 내세운 입찰자격 제한이 건설사간에 담합을 부추기고 있어 신안군과 건설업체간의 유착시비가 끊이지 않게 일고 있다는 지적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내용 ① 2016. 01. 19일자 전남저널 기사에 최근 10년간 일정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 국내 10여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문을 좁혔다. - 2016. 01. 15일 실적 제출결과 입찰 참여업체수는 건당 평균 42개 업체가 참여하여 낙찰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10여개 업체만 참가토록 문을 좁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② 10년간 공사예정가 70%이상의 시공실적을 내세운 입찰자격 제한으로 건설사간 담합을 부추겼다 - 실적제한은 추정가격 1배 이내에서 제한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코자 0.7배로 제한하였으며, 본공사가 실적제한이 없다면 시공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낙찰되어 방조제를 시공한다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다 ③ 군에 입찰하는 방법 및 담합 개입여부 등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입찰 공고 7건은 전국 입찰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최근 10년이내 실적 제한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이행방식(49%이상) 입찰참가자격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2015.12.29)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한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1에 해당되는 공사> ⑪간척(방조제).매립공사)로,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에 있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어,낙찰하한율 86.745%에 가장 근접한 투찰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는 입찰 방식이다 ④ 이번 입찰과 관련없는 건설사간 예전의 담합건을 마치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 지역의 언론이 모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군민들께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군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언론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방 언론 기사 내용이 별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할것이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특정기사로 신안군민과 신안군 전 공무원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경리담당(240-8320) |
|||
해명보도자료..hwp (Down : 301, Size : 1.87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