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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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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09:47:00
신안군, 2016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세금감면(100㎡이하), 측량비 감면(30%)"
신안군은 201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리는 고정금리의 경우 2.0%,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해주며, 지적측량수수료 또한 3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한편 융자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며, 사업비 지출증빙이 가능한 경우 담보제공 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지출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는 당해 주택‧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은 연중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 종합민원실 건축담당(240-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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