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30 | 3174 | ||
2016-03-28 13:36:00 | |||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 접수 | |||
신안군에서는 3월28일부터 4월27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특산물 군수 품질보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신안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제조․가공업체로 하되,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신안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품질보증 신청서는 각 분야별 실무위원회(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천일염산업과)에 제출해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5월10일까지 1차심사(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증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게 되며, 품질보증위원회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물로써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향후 품질보증을 받은 농수산특산물 출하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를 부착하고 생산자와 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며, 품질인증 농가(업체)에는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길호 군수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신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이 그동안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보증상표가 없어 브랜드파워를 갖지 못해 소비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의 사용을 통해 군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이 한결 쉬워지고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은 곧 농가 매출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친환경농업과 유통담당(240-8380) |
|||
보도자료l.hwp (Down : 291, Size : 1.98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