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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09:19:00 | |||
“섬소리 법정 첫 재판은 비금면에서” | |||
섬김과 소통, 이해를 위한 법정으로 목포지원에서는 전담 재판부(판사 1, 직원 2)를 구성하고 신안 섬마을 조정위원회와 5건의 선고·재판·조정·검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섬소리 법정은 목포에서 뱃길로 1시간이상 소요되는 비금면, 하의면, 안좌면 등 3개면에 매월 또는 격월로 법정을 열어 법정인근 10개면의 섬주민이 목포를 나가지 않고도 민사소액사건, 가사단독, 비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 등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단순사건(개명, 나이정정 등)은 당일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섬소리 법정에서는 재판 외에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법률상담과 목포세무서의 세무상담도 병행 실시되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기획홍보실 법무통계담당(240-8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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