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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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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1:29:00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건설, 주민설명회 반대 집회.."다이옥신에 대한 주민 잘못이해"
신안군은 해양폐기물로 인하여 어류서식지가 파괴되고 해수욕장등 해안 절경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체계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국시범사업으로 265억원을 들여 신안군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을 교통의 중심지인 안좌면 기존처리장을 확장, 소형 소각시설 35톤/일, 매립시설 등을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기위해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다이옥신은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허용기준이 5ng-TEQ/S㎥이나 본 시설은 0.3ng-TEQ/S㎥이하로 법적기준보다 10배 이하의 최첨단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인체 또는 주변환경에 영향이 없으나,

가칭 반대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해양쓰레기 소각시 발생되는 연기에 청산가리의 3,000배나 되는 맹독성 다이옥신 배출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손해를 일으킨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무조건식의 반대를 하고 있어 학계 교수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를 초빙,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반대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여 불필요하게 대립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 부득이 주민설명회를 연기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2014년에 준공된 흑산면 해양쓰레기처리장도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으며 추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전환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 요구시 지원되도록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제공: 환경공원과 환경시설담당(240-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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