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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0:04:00 | |||
“신안군 장애인 등 이동불편 어르신 교통수단 해결” | |||
- 지난 14일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한 양영모 신안군의회의장님, 김기철 지체장애인협회신안군지회장은 천사콜(1004콜) 차량 시승식을 갖고 거동이 불편한 모든 분들이 아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천사콜 차량운영 규정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우선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 운행지역은 목포시 경계로부터 3km이내와 삼향면 남악지역이며, 또한 정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나 긴급을 요할때는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께 수시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보다 편리한 삶의 질을 높여드리게 되었다. 자료제공: 교육복지과 노인복지담당(240-8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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