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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09:31:00 | |||
신안군,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 |||
이 사업은 일정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로 3년 만기이며 주택구입 및 임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취·창업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054천원)인 수급가구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4인 가구 기준, 최대 597천원)을 적립해주고, 만기시 본인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대상자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가구기준, 1,562천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자립역량강화 교육과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액이 월 10만원씩 1:1로 매칭 적립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장담당(240-8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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