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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과 | 2017-01-09 10:27:00 | ||
신안군,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1.9 ~ 2.28 집중교체, 9. 1부터 기존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
교체 기간은 2.28일까지 2달간 진행되며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교육복지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육복지과 장애인인권담당(240-8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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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hwp (Down : 364, Size : 5.52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