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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7-03-22 14:48:00 | ||
“2017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주세요!“ | |||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의 전환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2016년 귀속 법인의 모든 소득에 1~2.2%를 과세한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5월 2일까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2017년 주요개정 사항으로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돼 안분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안분신고서” 제출의무가 생략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신안군은 대상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법령과 신고·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240-8328, 8329)에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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