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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7-06-30 16:24:00 | ||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등.."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다양한 시책 추진" | |||
또한,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일시적으로 그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이 같은 수당 인상 내용을 포함한「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및「신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20일 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은 도서지역의 불편한 교통 여건을 감안해 사망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 시 안장비 및 이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타 지역 국가유공자가 사망 전 신안군으로 위장 전입하여 안장비를 지급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거주기한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처럼 군은 관내 보훈 유공자와 유족들의 처우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훈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안전하고 편리한 참배 공간 구축 일환으로 압해읍 분매리 일대(3,376㎡)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추진하였던 신안군 충혼탑 이전 공사를 지난 6일 더 넓고 더 수려한 곳으로 이전 완료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하였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240-8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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