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보도자료/해명

보도자료/해명

글 내용보기
42396 2177
행정지원실 2018-07-04 15:29:00
신안군, 공로연수기간 개인 선택제 시행
신안군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6개월을 앞두고 시행해 왔던 공로연수제도를 개선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일 6급 이하 정년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 파견기간을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본인의 희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6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했으나 6급 이하의 경우 개인의 여건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고 공로연수 기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공로연수자 5명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4명이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명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7월 초에 공로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공로연수 제도 개선으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되었고,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당당하게 박수를 받으며 퇴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5급 이상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 또는 본인 희망 시 1년까지 공로연수를 실시한다.

1993년 시작된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 ~ 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임 후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장단점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 실정이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 행정지원실 행정담당 (☎240-8235)


관리자 메모 555
사용자등록파일보도자료#1.hwp (Down : 194, Size : 54.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신안군, 공로연수기간 개인 선택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