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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 2019-01-02 15:01:00 | ||
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19년 1월부터 월 건강보험료 13,100원 이하 노인 1,020세대 혜택" | |||
지난 해 제정한「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3,100원 이하인 노인 가구 1,020세대 6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정하며,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240-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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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20190102.hwp (Down : 200, Size : 50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