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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 2019-01-10 13:59:00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 |||
이는 지난해 1만6천193건 2억2천7백만 원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로 전기사업 허가의 신규 발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 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면허 5건, 변경 7건, 삭제 4건에 대하여 대장정비를 완료하였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및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농협 가상계좌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담당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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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보도자료.hwp (Down : 189, Size : 5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