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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일자리사업단 | 2019-01-28 13:38:00 | ||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만든다.."새우양식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대" | |||
지금까지 새우양식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절차 이행시 지역주민(경작자)들과의 잦은 분쟁으로 새우양식을 포기 또는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새우양식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지역주민들은 물론 농·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이미 마쳤으며, 어업인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으로는 양식장과 농경지와의 300m이격거리, 피해발생시 소득감소액에 100% 보상(공증각서), 보상금 지급 및 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는 민선7기 소득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새우양식 경쟁력을 강화는 물론 청년이 돌아오는 어업신안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친환경 새우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최대 산지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확보하고 새우양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신안군 새우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수산일자리사업단 왕새우양식지원담당 (240-8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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