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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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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과 2020-09-14 10:27:00
신안군 9월 재산세, 10월 05일까지 납부하세요!.."금융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세금 납부"
신안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5만여 건에 21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월 5일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절반씩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위택스 및 금융앱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로 납부된 세금은 신안군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240-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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