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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 2023-03-21 13:22:00 | ||
“신안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 | |||
군은 약296,52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061-240-8283) 및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240-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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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행).hwp (Down : 88, Size : 139.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