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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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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09:35:00
신안군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신안군 2014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1
"2013년도에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 대상"

- 신안군은 한미 FTA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피해를 본 2013년도에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를 대상으로 2014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 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은 8월 25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직접지불금 신청대상은 2013. 1. 1∼12. 31일 기간 중 10개월 미만인 송아지를 쇠고기이력제상 양도․양수 신고된 송아지를 출하한 484농가 2,129두가 해당되며,

- 폐업지원금 대상은 10개월 이상의 숫소가 없는 암소만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 직접지불금 대상농가로 선정된 270농가 중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된다고 한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은 한우송아지 한 마리당 4만6920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한우암소 88만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폐업 신청한 축사에서는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게 된다.

- 지역 내 폐원지원금 대상농가는 270농가로, 이는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의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확정됐으며, 2014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6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축산계(240-8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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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2014 보도자료 (FTA 직불금 폐업지원금)[7.24].hwp (Down : 547, Size : 5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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