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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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0-71호
2010-02-08
전성희 / 
종합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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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