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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3-394호
2013-06-04
강기춘 / 
종합민원실
병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6. 4 ~ 6. 18(14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별첨

붙 임 : 병풍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