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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지도읍 공고 제2013-11호
등록일
2013-12-05
담당자/연락처
장하연 / 0612405453
담당부서
지도읍
제목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미수령자 공고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 최고장 본인 미수령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첨부파일
최고공고문001.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