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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임자면 공고 제2013-3호
등록일
2013-12-26
담당자/연락처
최수현 / 0612403572
담당부서
임자면
제목
2013년 4/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26일
임자면장
첨부파일
공고문(직권조치결과).jp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