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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104호
2015-02-17
이승철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