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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공고 제2016-453호
등록일
2016-04-18
담당자/연락처
박중석 / 8697
담당부서
안전건설방재과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그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