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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6-23호
2016-05-02
나효준 / 0612408288
종합민원실
장도, 병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도지구·병풍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ㆍ조사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2.


신    안    군    수


1. 지적측량대행자 :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흑산면 장도지구, 증도면 병풍2지구
3. 사업지구  위치 
 ○ 장도지구 - 흑산면 비리 산31번지 외123필
 ○ 병풍2지구 - 증도면 병풍리 산24번지 외31필
4. 사업지구  면적
 ○ 장도지구 - 1,274,423㎡
 ○ 병풍2지구 - 175,009㎡
5. 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 일필지 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 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