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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출장소 공고 제2017-2호
2017-03-15
장광수 / 0612408615
우이도출장소
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