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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61호
2017-07-06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신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공람 ? 공고
다도해국립공원구역의 해제(환경부 고시 2010-198호, 2011.1.10)에 따른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 하의면, 흑산면 일원의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의견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