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17-1000호 | |
2017-09-25 | |
백하승 / 06124083736 | |
친환경농업과 | |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사업자명 : 임자만났네 마을협동조합 2. 대표자 : 정창일 3. 사업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진리 91번길 4. 사업개요 가. 농어촌체험관, 단체숙식 및 워크숍을 통한 체험사업 나. 도농교류행사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다. 인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 사업 5. 공고기간 : 2017. 9. 25. ~ 10. 10.(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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