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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433호
2017-12-14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을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 협조요청기관 - 제주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