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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호
2018-01-03
박춘산 / 0612408423
주민복지과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군 홈페이지 게재요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우리군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의 군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오니 확인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 홈페이지 게재 위치
       ? 2018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 군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 ⇒ 그 밖의 기관장이 정하는 정보 ⇒ 주민복지과


붙  임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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