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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0-33호
등록일
2020-12-28
담당자/연락처
전성희 / 061-240-3715
담당부서
자은면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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