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3호 | |
2021-01-25 | |
박남준 / 061-240-8313 | |
세무회계과 | |
지방세 체납(압류) 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제80조(공매 통지)의 규정에 의거 체납 압류자동차 공매에 따른 공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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