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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18호
2021-02-18
김균하 / 061-240-8492
상하수도사업소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사업인정 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91호(2020.12.03.)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승인 고시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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