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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565호
2021-04-29
김성률 / 061-240-8168
교통지원과
2021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19년도에 택배 운송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허가) 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당해 연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19년도에 재허가 또는 신규허가 받은 자)

  나.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부터 ~ 유효기간 만료 20일전까지(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는 허가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신안군청 교통지원과(061-240-8168)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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