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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32호
2021-05-13
박순석 / 061-240-8463
경제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384호(2020.8.27.) 및 신안군 고시 제2020-60호(2020.9.3.)로 고시된 신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일부 면적산정 착오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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