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47호 | |
2021-06-21 | |
김금순 / 240-8424 | |
주민복지과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발생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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