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780호 | |
2021-06-29 | |
이동혁 / 061-240-8748 | |
상하수도사업소 |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증도 증동 하수처리) | |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1. 사용개시 연월일 : 2021. 6. 29.부터 2. 하수처리구역 - 증도 증동 소규모하수처리(마을하수처리장) : 17ha (증도면 증동리 일원)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위치 - 증도 증동 소규모하수처리 : 증도면 증동리 1966-3 일원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 형태 - 증도 증동 소규모하수처리 : 분류식 5. 하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 및 설계용량 : 공고문 명시 6. 하수처리시설의 계획방류수질 : 공고문 명시 7.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및 하수관거 정비계획 -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 하수관거 정비계획 · 도서지역(증도외3)면단위하수처리장교체사업(1공구-증동)이 2019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21년 6월 25일에 가구별 완전 분류식화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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