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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53호
2021-07-05
김삼규 / 061-240-3291
도시개발사업소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ㆍ계획)변경결정(안) 주민 재공람공고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산239번지 일원 신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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