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837호 | |
2021-07-16 | |
최정우 / 061-240-8415 | |
해양수산과 | |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 |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전라남도 신안군 204대해구 일원(신안군 해역)해상에 무분별한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로 선박의 안전운항, 수산자원 보호 등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07.21.(수)까지 반드시 불법시설물이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수산업법』제68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계고하고자 하며,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6일 신 안 군 수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2. 공고기간 : 2021.07.16 ~ 07.22(6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행정대집행 계고 내역 ?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204대해구 일원 ? 주 소 : 미상 ? 성 명 :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 ? 행정대집행 대상 : 불법 바지선 및 어구일체(어망, 닻 등) - 신안군 압해읍, 증도면, 자은면, 비금면 일원 해상내 불법 바지선(실뱀장어안강망, 개량안강망)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제68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위 기일 내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철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 일시 : 2020.07.22. ~ 불법 바지선 어구 철거 종료시까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해양수산과(☎061-240-8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