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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장산면 공고 제2021-17호
2021-07-21
정창균 / 0612403871
장산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인 위촉사실 추가 공고(장산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고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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