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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58호
2021-07-29
박순석 / 061-240-8463
경제에너지과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자은도 지오 국제문화 관광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20-70호)에 대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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