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872호 | |
2021-07-29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양옥(李良玉), 김영규(金瑩奎), 천동환(千東煥), 김춘자(金春子), 주연례(朱蓮禮), 주연엽(朱蓮葉), 강대지(姜大智), 최춘옥(崔春玉), 장우원(張右遠), 조순애(曺順愛), 조명덕(曺明德), 김종영(金種桶), 최형준(崔亨俊), 이경추(李京秋), 고재언(高在彦), 문태엽(文泰葉), 문복심(文福心), 국채명(鞠採明), 김부길(金富吉), 김병휴(金炳休), 조성갑(趙成甲), 김연수(金連洙), 황달용(黃達用), 전수제(全壽濟), 황상복(黃上福), 김희심(전매자), 김병수(전매자) 2. 공고 기간 : 2021. 7. 29. ~ 2021. 8. 12.(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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