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887호 | |
2021-08-06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장근열(張根烈),정득선(鄭得善), 정칠석례(鄭七夕禮), 정일순(鄭鎰珣) 정순엽(鄭順葉), 박수돌(朴守乭), 박질순(朴質順), 박경하(朴敬河) 정대낭(鄭大?), 밀박상영(密朴祥榮), 산본금룡(山本金龍), 신정일담(新井一談) 밀박금천(密朴今千), 박명희(朴明姬), 박도일(朴道日), 박경석(朴京錫) 박홍수(朴弘洙), 윤복영(尹福英), 최병주(崔炳柱), 박숙자(朴淑子) 박영자(朴英子), 박미자(朴美子), 임오물(林五物), 임순금(任順今) 임종례(林宗禮), 윤대암, 김연수(金連洙), 박월초(朴月肖) 최현대(崔賢大), 양복용 2. 공고 기간 : 2021. 8. 6. ~ 2021. 8. 21.(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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