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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073호
2021-09-30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이규만(李圭萬), 이순종(李順宗), 김혜정(金惠貞), 이동민(李東珉), 이승민(李承珉), 
이승연(李承連), 이화연(李和娟), 이성례(李成禮), 이성현(李成賢), 이현숙(李鉉淑), 이순매(李順梅), 이양자(李良子), 전용녀(全龍女), 전경석(全慶錫), 전창석(全昌錫), 강미영(姜美英), 전남기(全南基), 전형기(전매자), 김중진(金仲進), 정현갑(鄭炫甲), 박성임(朴成任), 김화자(金光子), 박동만(朴同萬), 김정오(金正吾), 김향단(金香丹), 김덕임(金德任), 최귀녀(崔貴女), 이정자(李貞子), 이영자(李永子), 최수병(崔琇柄), 이하지(李何只), 이영례(李永禮), 장숙애(張淑愛), 김암수(金岩洙), 김곤단(金昆丹), 김희매(金姬梅), 김기천(金機千), 김윤희(金潤姬), 김귀단(金貴丹), 김석호(金碩皓), 장다희자(張多喜子), 김양자(金洋子), 김융박(金隆博), 김융행(金隆行), 김행자(金幸子), 김행남(金幸男), 김미지(金美枝), 김행신(金幸信), 김금례(金金禮), 김영월(金永月), 김선(金先), 장순임(張順任), 김정선(金正善), 김명화(金明花), 김정화(金貞花), 
김정춘(金正春), 김경열(金慶烈), 정재기(鄭在基), 정행순(鄭幸順), 정원철(鄭源喆), 최성환(崔成煥), 채길문(蔡吉門), 최윤요(전매자), 황영자(黃榮子), 이재관(李宰官), 김영단(金英丹), 김공례(金工禮)
2. 공고 기간 : 2021. 9. 30. ~ 2021. 10. 14.(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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