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신안군 고시 제2021-65호 | |
2021-10-13 | |
강태옥 / 0612408282 | |
민원봉사과 | |
사물주소 부여 고시 | |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물주소 부여를 고시합니다. ○ 고시명 : 사물주소 부여 고시 ○ 고시일 : 2021. 10. 13. ○ 고시내용 : 사물주소 부여 내용(붙임 참조) 붙임 1. 사물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사물주소 부여 조서 1부. 3. 사물주소 부여 고지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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