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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65호
2021-10-13
강태옥 / 0612408282
민원봉사과
사물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물주소 부여를 고시합니다.
○ 고시명 : 사물주소 부여 고시
○ 고시일 : 2021. 10. 13.
○ 고시내용 : 사물주소 부여 내용(붙임 참조)

붙임  1. 사물주소 부여 고시문 1부.
        2. 사물주소 부여 조서 1부.
        3. 사물주소 부여 고지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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