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186호 | |
2021-10-28 | |
최미 / 061-240-8431 | |
교육복지과 | |
신안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공고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도서지역 성폭력 응급키트를 운영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