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압해읍 공고 제2021-49호 | |
2021-11-30 | |
홍은채 / 061-240-3492 | |
압해읍 | |
2021년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참조 2.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09.(9일간) 3.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