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신안군 공고 제2021-1394호 | |
2021-12-09 | |
노승환 / 061-240-8283 | |
민원봉사과 | |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은영(金恩英), 정천심(鄭天心), 김매자(金梅子), 밀양박씨종중(密陽朴氏宗中), 고전정의(高田正義), 박화자(朴花子), 박복임(朴福任), 문지원(文智園), 최윤기(崔閏基), 최춘배(崔春培), 김희순(金喜順), 장귀심(張貴心), 박명옥(朴明玉), 정서권(鄭西權), 오행장(吳幸長), 오행자(吳幸子), 정옥심(鄭玉心), 이삼영(李三永), 정비상(鄭批祥), 신현욱(申玹旭), 정숙영(鄭淑暎), 이봉우(李奉佑), 김순엽(金順葉), 김기매(金基梅), 고향림(高香林), 고정임(高貞任), 김대열(金大烈), 김명자(金明子), 김기숙(金奇淑), 김옥(金玉), 김본봉림(金本奉林), 이금옥(李今玉), 소립원길송(小笠原吉松), 권옥철(權玉哲), 길림옥철(吉林玉哲) 2. 공고 기간 : 2021. 12. 9. ~ 2021. 12. 23.(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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